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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본인부담률 상향(20%->90%) 조정
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현행 평균 20% 수준에서

초콜릿, 혼합음료 등 67개 식품유형 186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공개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가 67개(새롭게 추가된 초콜릿, 혼합음료 등 38개 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