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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울산하늘공원
신청기한 상시신청
지원내용 ○ 승화원(화장) 전액면제
–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생계/의료급여 수급자
–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에 따른 희생,공헌자와 그 배우자
–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
–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
–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
– 「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
– 「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

○ 승화원(화장) 감면(80%)
–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

○ 승화원(화장) 관외요금 감면(50%)
– 관외주민으로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

○ 승화원(화장) 관외요금 감면(30%)
–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,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
– 무역의 날,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
–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
–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
–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

○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
–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
–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,공헌자와 그 배우자
–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
–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

○ 추모의집,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(50%)
–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관내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
–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관내 희생,공헌자와 그 배우자
–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
–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(추모의집)

지원유형 시설이용
지원대상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급여 수급자)

○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

○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

선정기준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25000002

송도스포츠파크 실내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소관기관명 인천환경공단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– 인천환경공단 홈페이지(www.eco-i.or.kr) 회원가입 후 송도 스포츠파크 예약에서 시설예약 신청
신청기한 상시신청
지원내용 ○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할인
– 청소년(만4~18세), 경로(만65세 이상) 이용료 30% 할인(규정상 30%이지만 백원단위 절사하여 33%할인적용)
–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의사상자(본인만) 이용료 50% 할인

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

지원유형 시설이용
지원대상 ○ 청소년(만4~18세)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

○ 경로(만65세 이상)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등록증, 의사상자증을 소지한자

선정기준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25900001

[부평남부체육센터]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 : www.bpss.or.kr/nbsc
ㆍ접수기간에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(기초생활수급자,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여성, 다자녀 할인의 경우만 가능)

○ 방문 신청
ㆍ 부평남부체육센터(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66)

신청기한 상시신청
지원내용 ○ 부평남부체육센터 이용료 감면
– 이용료 감면 50%
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와 세대원
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·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만 65세 이상 노인
· 「보훈관계 법령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
· 「병역명문가 조례」에 의한 예우대상자와 가족
· 학교체육활동/방과후활동 대상자
· 청소년지원센터체육활동/자립지원활동 대상자
– 이용료 감면 30%
· 막내가 만 15세 이하 2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, 자녀
– 이용료 감면 10%
·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(* 수영 종목만 해당)
– 이용료 감면 5%
· 그린카드 소지자

※ 할인 대상 중 가장 높은률의 할인만 적용됨, 중복할인 불가
※ 할인 시 각 대상 증명을 위한 서류 지참 필수
※ 대관시설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

지원유형 시설이용
지원대상 ○ 부평남부체육센터
–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및 세대원)
–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– 국가유공자, 병역 명문가
– 청소년, 여성, 만 65세 이상 노인,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
– 그린카드 소지자
선정기준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26700008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울산대공원)

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– 인터넷 (www.uic.or.kr)

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울산대공원

신청기한 상시신청
지원내용 ○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
–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
–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
–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–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–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–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–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–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(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)을 제출한 사람
–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
–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–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– 수영장, 장미원․어린이동물원, 나비식물원,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,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

○ 공원시설의 입장료 (50%)감면
– 65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, 헬스장,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

○ 공원시설의 입장료 (20%)감면
– 「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–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

○ 공원시설의 입장료 (10%)감면
–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(10세 이상 55세 이하)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.

지원유형 시설이용
지원대상 ○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
–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
–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
–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·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–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–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–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–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–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(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)을 제출한 사람
–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
–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–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– 수영장, 장미원․어린이동물원, 나비식물원,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,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

○ 공원시설의 입장료 (50%)감면
– 65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, 헬스장,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

○ 공원시설의 입장료 (20%)감면
– 「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–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

○ 공원시설의 입장료 (10%)감면
–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(10세 이상 55세 이하)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.

선정기준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25000010

캠핑장 이용요금 감면

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방문, 온라인
○ 방문 신청 : 울산광역시 북구캠핑장(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)
○ 온라인 신청 : 울산북구캠핑장예약서비스(https://camping.ubimc.or.kr)
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 ○ 100분의 30 감면
–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– 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–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–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
–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
–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
–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
–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
–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

○ 100분의 20 감면
–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

○ 100분의 10 감면
–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

지원유형 시설이용||현금(감면)
지원대상 ○ 100분의 30 감면
–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– 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–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–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
–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
–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
–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
–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
–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

○ 100분의 20 감면
–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

○ 100분의 10 감면
–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

선정기준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255000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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