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소관기관명 | 울산시설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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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서비스 관리부서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기타 : 울산하늘공원 |
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지원내용 | ○ 승화원(화장) 전액면제 –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생계/의료급여 수급자 –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에 따른 희생,공헌자와 그 배우자 –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–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–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– 「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– 「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○ 승화원(화장) 감면(80%) ○ 승화원(화장) 관외요금 감면(50%) ○ 승화원(화장) 관외요금 감면(30%) ○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○ 추모의집,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(50%) |
지원유형 | 시설이용 |
지원대상 |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급여 수급자)
○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○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|
선정기준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25000002 |
송도스포츠파크 실내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소관기관명 | 인천환경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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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서비스 관리부서 |
신청방법 | ○ 온라인 신청 – 인천환경공단 홈페이지(www.eco-i.or.kr) 회원가입 후 송도 스포츠파크 예약에서 시설예약 신청 |
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지원내용 | ○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– 청소년(만4~18세), 경로(만65세 이상) 이용료 30% 할인(규정상 30%이지만 백원단위 절사하여 33%할인적용) –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의사상자(본인만) 이용료 50% 할인 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|
지원유형 | 시설이용 |
지원대상 | ○ 청소년(만4~18세)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
○ 경로(만65세 이상)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등록증, 의사상자증을 소지한자 |
선정기준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25900001 |
[부평남부체육센터]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소관기관명 |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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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서비스 관리부서 |
신청방법 | ○ 온라인 신청 : www.bpss.or.kr/nbsc ㆍ접수기간에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(기초생활수급자,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여성, 다자녀 할인의 경우만 가능) ○ 방문 신청 |
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지원내용 | ○ 부평남부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– 이용료 감면 50%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와 세대원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·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만 65세 이상 노인 · 「보훈관계 법령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· 「병역명문가 조례」에 의한 예우대상자와 가족 · 학교체육활동/방과후활동 대상자 · 청소년지원센터체육활동/자립지원활동 대상자 – 이용료 감면 30% · 막내가 만 15세 이하 2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, 자녀 – 이용료 감면 10% ·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(* 수영 종목만 해당) – 이용료 감면 5% · 그린카드 소지자 ※ 할인 대상 중 가장 높은률의 할인만 적용됨, 중복할인 불가 |
지원유형 | 시설이용 |
지원대상 | ○ 부평남부체육센터 –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및 세대원) –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– 국가유공자, 병역 명문가 – 청소년, 여성, 만 65세 이상 노인,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– 그린카드 소지자 |
선정기준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26700008 |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울산대공원)
소관기관명 | 울산시설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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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서비스 관리부서 |
신청방법 | ○ 온라인 신청 – 인터넷 (www.uic.or.kr) ○ 방문 신청 |
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지원내용 | ○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–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–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–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–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–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–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–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–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–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(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)을 제출한 사람 –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–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–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–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–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–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–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–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– 수영장, 장미원․어린이동물원, 나비식물원,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,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○ 공원시설의 입장료 (50%)감면 ○ 공원시설의 입장료 (20%)감면 ○ 공원시설의 입장료 (10%)감면 |
지원유형 | 시설이용 |
지원대상 | ○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–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–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–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·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–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–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–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–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–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–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(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)을 제출한 사람 –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–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–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–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–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–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–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–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– 수영장, 장미원․어린이동물원, 나비식물원,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,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○ 공원시설의 입장료 (50%)감면 ○ 공원시설의 입장료 (20%)감면 ○ 공원시설의 입장료 (10%)감면 |
선정기준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25000010 |
캠핑장 이용요금 감면
소관기관명 |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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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서비스 관리부서 |
신청방법 | ○ 방문, 온라인 ○ 방문 신청 : 울산광역시 북구캠핑장(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) ○ 온라인 신청 : 울산북구캠핑장예약서비스(https://camping.ubimc.or.kr) |
신청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지원내용 | ○ 100분의 30 감면 –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– 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–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–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–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–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 –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–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–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○ 100분의 20 감면 ○ 100분의 10 감면 |
지원유형 | 시설이용||현금(감면) |
지원대상 | ○ 100분의 30 감면 –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– 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–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–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–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–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 –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–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–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○ 100분의 20 감면 ○ 100분의 10 감면 |
선정기준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255000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