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
소관기관명 | 경상북도 경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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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복지정책과 |
신청방법 |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– 매월 지원금 청구(아파트관리소)에 의한 지급 |
신청기한 | 신청절차 없음. |
지원내용 | ○ 단지내 저소득층 세대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지원대상 | ○ 영구임대아파트 내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한부모가족 등 |
선정기준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05000000110 |
가축재해보험료 지원
소관기관명 | 경상북도 경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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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축산과 |
신청방법 | ○ 보험가입: 보험사 대리점 등 ○ 피해신고: 축산과로 상시 신고 가능하나 피해보상은 상황별 상이할 수 있음 |
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지원내용 | ○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% 지원 ※ 단, 농업인(주민등록번호) 또는 법인별(법인등록번호) 5천만원 한도 지원 – ‘말’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%를 지원하되,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%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% 지원 ※ 단,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– ‘닭(육계·토종닭·삼계)·돼지·오리’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(등록)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○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,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,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|
지원유형 | 현금(보험) |
지원대상 | ○ 가축재해보험 목적물(가축 및 축산시설물)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|
선정기준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05000000130 |
양식어류 종자대 지원
소관기관명 | 경상북도 포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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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수산정책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– 시군구 : 포항시 수산정책과 방문 |
신청기한 | 연초(2~3월) 매년 모집(1년 1회) |
지원내용 | ○ 해면,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 –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지원대상 | ○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,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|
선정기준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02000000222 |
귀농인 이사비용 지원
소관기관명 | 경상북도 안동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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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농정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주민센터 : 귀농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|
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지원내용 | ○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|
지원유형 | 현금 |
지원대상 | ○ 타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(부부이상)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(예정) 세대주 |
선정기준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07000000749 |
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
소관기관명 | 경상북도 포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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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수산정책과 |
신청방법 | ㅇ 한국농어촌공사,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‧군수․구청장에게 제출(’21.2월) ㅇ 시청 수산정책과 및 연안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(신청) |
신청기한 | 연초(2~3월) 매년 모집(1년 1회) |
지원내용 | 지원내용 ㅇ 에너지절감시설(히트펌프) –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에너지절감시설(히트펌프) 설치 지원 ㅇ 에너지절감시설(인버터) – 해수 취수를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에너지절감시설(인버터) 설치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지원대상 | 지원대상 ㅇ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및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어업인,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ㅇ「양식산업발전법」과「종자산업육성법」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-「양식산업발전법」과「종자산업육성법」에 의한 양식어업(종자생산어업, 시험어업 포함) 면허․허가(신고)를 필하거나 면허․허가(신고) 예정인 어업인, 생산자단체(수협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, 협업 등),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|
선정기준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02000000229 |